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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량 감축 프로그램

홈 >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인쇄인쇄

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리스트업
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
1 승용차
부제
5부제 종사자
이용자
20%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(5부제) 개정
('20.5월)
2부제 40%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(2부제)
2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
이용자
40%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
(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% 이상의 주차요금)
개정
('20.5월)
3 주차장 축소 일반 시설물 소유자 20% 시설물 주차장 축소(최소 10면 이상) 개정
('20.5월)
설치제한지역 30%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% 이상 축소
주차면수 “0” 40% 주차면수 “0”
4 주차정보
제공시스템
시설물 소유자 10%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, 운영 및 정보제공
(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% 이상)
-
5 자전거 이용 환경구축 종사자 20%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 개정
('20.5월)
이용 10% 소속 종사자 출·퇴근 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개정
('20.5월)
6 미세먼지
저감을 위한
주차수요관리
2부제 종사자
이용자
5%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 제한 개정
('20.5월)
주차장 폐쇄 시설물 소유자 10%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 폐쇄
계절관리제 종사자
이용자
15%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(12월~다음연도 3월)동안 2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 제한
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
(100인이상)
15%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·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
('20.5월)
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
이용자
10%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
('20.5월)
9 업무택시제 종사자 5%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 개정
('20.5월)
10 기타 종사자
이용자
합산
5%
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
(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)
개정
('20.5월)
11 기타
(부설주차장
야간개방)
시설물 소유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 -
12 기타
(녹색교통환경
조성)
시설물 소유자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마련 -
13 기타
(대중교통 이용자
보조금 지급)
시설물 소유자 기업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-
14 기타
(유연근무제
운영)
시설물 소유자 시차출근 참여,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을 실시 -

승용차 부제 운영(5부제)
정의
  •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하는 것을 제한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2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승용차번호 끝번호의 숫자와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
    (예 : 23가1562 → 2일/7일 운행제한)
  •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끝번호 지정하여 운영(주말과 공휴일 제외)
    (예 : 월요일(1/6), 화요일(2/7), 수요일(3/8), 목요일(4/9), 금요일(5/0))
  • 단, 주차면수의 4%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(서울시 조례 제9조)
운영방법
  • 승용차 5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
  • 승용차 5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(주차장 관리요원) 배치(선택), 단, 미 배치시, 이행기준에 따라
        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  •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
   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점검방법
  •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(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)
  • -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)를 제출
   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계산 하여 경감
  • 위반대수가 하루 4%이하,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의 4%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
        (※ 서울시 조례 제9조 근거)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이행계획서, 초기자료
        - 초기자료 : 제외차량 현황 및 증빙자료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입간판 설치
<매달 실적 입력>
  • 차량 출입자료(07~20시)(차량번호, 출입시간)
  • 예외차량 리스트(변경시 증빙자료 해당달 입력)
  • 종사자 차량 리스트
중요사항
  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. 단,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
        경감비율의 1/2 적용
  •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        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    -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          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        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승용차 부제 운영(2부제)
정의
  •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하는 것을 제한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4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홀짝제로 운영하고, 홀수(짝수)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(홀수) 차량은 운행 제한
  • <예 : 1일/3일/5일/7일/9일 → 23가1562 운행 제한>
  • 단, 주차면수의 10%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(서울시 조례 제9조)
운영방법
  •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
  •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(주차장 관리요원) 배치(선택), 단, 미 배치시, 이행기준에 따라
        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  •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점검방법
  •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(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)
  • -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)를 제출
   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계산 하여 경감
  • 위반대수가 하루 10%이하,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의 10%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
        (※ 서울시 조례 제9조)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이행계획서, 초기자료
        - 초기자료 : 제외차량 현황 및 증빙자료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입간판 설치
<매달 실적 입력>
  • 차량 출입자료(07~20시)(차량번호, 출입시간)
  • 예외차량 리스트(변경시 증빙자료 해당달 입력)
  • 종사자 차량 리스트
중요사항
  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. 단,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
        경감비율의 1/2 적용
  •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        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    -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          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        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주차장 유료화
정의
  •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,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40% 범위 내(주차요금에 따라 차등)
이행기준
  •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서 규정한 관내(근접)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%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
    (무료주차시간 없음)
    - 기업·단체 등의 소유승용차(대여차량 포함)로써 해당 차량 사용본거지가 시설물 소재지이며,
          업무시간 내에 다수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
  • 단, 주차면수의 5%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(서울시 조례 제9조)
운영방법
  • 주차장 요금표(입간판, 벽면부착식 등) 설치
  • 주차요금 징수 요원(주차장 관리요원) 배치(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설은 요원 배치 불요)
  •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주차요금을 징수
점검방법
  •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(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)
  • -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, 차량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)를
          제출
   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경감률 40%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수준에 따라 경감
    요금수준과 경감율
    요금수준 ≥90% ≥110% ≥140% ≥150% 요금수준 = 시설물주차요금
    경감율 10% 20% 30% 40% 근접 공영노외주차장요금
  • 주차요금수준이 다양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
    총경감률 = (주차권1의 경감률) + (주차권2의 경감률) + (주차권3의 + … )
    주차권 종류 개수(n)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주차요금표
  • 기업, 단체 등 소유 승용차 리스트
<참여중>
  • 월별 주차요금 징수현황(일자별 주차대수, 주차요금 명시)
  •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 (차량번호,
    출입시간, 차량별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)
  • 배포하는 할인 주차권 일체(할인 적용된 금액이 노외주차장 요금 수준의
          90이하일 경우 총경감률에서 제외됨)
중요사항
  • 무료주차권 배포, 무료주차행위 허용 금지
    - 무료주차권 발급 확인 시 당해연도 해당 프로그램 경감 불허
    ※ ‘무료주차권’이란 주차장 유료화 참여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유료 주차장을
            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서를 의미
  • 동승자 승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 차량 및 주차시간 10분 미만 차량은 적용 예외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주차장 축소(일반 주차장)
정의
  •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2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0조,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 (최소 10면 이상)
        (단,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)
운영방법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축소 전, 축소 완료,축소지속 여부 등
  • 현장점검 :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
        (단, 자전거 거치대,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)
  • 서류점검
    - 축소 당해연도 : 주차장 축소 계획서, 축소 완료서류
    - 당해연도 외 :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
경감방법
  • 경감율 20% 범위 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
    작은값 (20%, 축소비율) 축소비율 = 변경 전 주차면수 - 변경 후 주차면수
    변경 전 주차면수
  • -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: 100% 인정
       ※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상 설치할
             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주차면의 법적 설치대수 이상을 추가하여 설치(최소 10면 + 법적 설치대수)

    - 충전시설 외 이동시설로 전환 시 : 50% 인정
    -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: 미인정
  •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
  •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
    - ’23년 7월까지 축소 시 ’23년 부과분부터 경감, ’23년 8월 이후 축소 시 ’24년 부과분부터 경감
    ※ 주차장 축소 후 3년이 지난 이후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감 가능
    ※ 주차장 축소 후 3년 이내 추가 축소 시 20% 범위내에서 중복 경감 가능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서
<참여중>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(증빙서류 : 도면, 사진 등)
  •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
중요사항
  • 자전거 거치대,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
주차장 축소(설치제한지역)
정의
  •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3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내 주차면수 축소
        (단,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)
운영방법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축소 전, 축소 완료,축소지속 여부
  • 현장점검 :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
        (단, 자전거 거치대,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 축소 등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)
  • 서류점검
    - 축소 당해연도 : 주차장 축소 계획서, 축소 완료서류
    - 당해연도 외 :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
경감방법
  • 축소비율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% 이상인 경우 : 경감률 30% 적용
        (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동일한 주차면수를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되, 주차면수가 증가한
        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)
    ※ 법정주차면수 :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별표3(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
            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)에서 명시한 최고한도

    -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또는 물리적 주차 불가 확인 시 : 100% 인정
       ※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상 설치할
             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주차면의 법적 설치대수 이상을 추가하여 설치(50% 이상 + 법적 설치대수)

    - 충전시설 외 이동시설로 전환 시 : 50% 인정
    -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: 미인정
  •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
  • 주차장 축소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개년까지 경감
    - ’23년 7월까지 축소 시 ’23년 부과분부터 경감, ’23년 8월 이후 축소 시 ’24년 부과분부터 경감
    ※ 주차장 축소 후 3년이 지난 이후 신청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감 가능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서
<참여중>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(증빙서류 : 도면, 사진 등)
  • 건축물 관리대장
  •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
중요사항
  • 자전거 거치대,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등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
주차장 축소(주차면수 “0”)
정의
  • 시설물내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4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의 최고한도내 주차면수 축소
        (단,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)
운영방법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 수립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제출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축소 전, 축소 완료,축소지속 여부
  • 현장점검 : 주차장 축소여부 확인(단, 물리적 축소로 인해 주차 불가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)
  • 서류점검
    - 축소 당해연도 : 주차장 축소 계획서, 축소 완료서류
    - 당해연도 외 : 주차면 지속 여부 증빙자료
경감방법
  • 주차면수 “0”인 경우 : 경감율 40% 적용
        (매년 주차면수를 확인하여 주차면수 “0”을 유지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감률을 적용하되,
        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음)
    ※ 임시시설물 설치 또는 영업시설로 사용 시 : 미인정
  • 장애인, 긴급자동차, 화물조업 주차면 등 제외
    - 「주차장법」,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
        주차면수는 제외
  •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서 최종 확인 후 경감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주차장 축소 계획서
<참여중>
  • 주차장 축소 완료서류 (증빙서류 : 도면, 사진 등)
  • 건축물 관리대장
  • 주차장 축소 지속여부 확인 서류
중요사항
  • 물리적인 축소 또는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로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
  • 주차장 축소연도와 신청연도가 상이한 경우 신청연도부터 경감
주차정보제공시스템
정의
  • 시설물 주변도로, 주차장내 및 주변 혼잡완화, 불법주차 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
        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, 운영하고 대시민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1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주차장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후 서울시(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)로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
운영방법
  • 주차장에서 운영중인 "로컬 주차정보제공시스템"에서 주차 차량의 변동시 실시간으로 "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"으로
    실시간 총 주차 차량수, 입차/출차정보[차량번호, 입차일시, 출차일시], 주차면 센서가 있을 경우 각 주차면의 차량유무를 전송
점검방법
  • 서류 점검
    -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관리 계약서(비용포함)
  • 시스템 점검
    - 실시간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(서울주차정보안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화면)
    -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실시간 주차가능면 정보 표출 여부 확인
    ※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정보연계 표출여부 확인방법
    - 홈페이지 : http://parking.seoul.go.kr(PC 또는 모바일웹 접속)
    - 모바일앱 : ‘서울주차정보’ 검색(구글플레이스토어, 애플스토어, 윈스토어에서 무료다운)
경감방법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및 정보제공 : 경감률 10% 범위 내 적용, 최초 1회에 한함
    -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인정 항목에 대해서만 경감 가능
    - 설치비용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간(전년도 8월1일~당해년도 7월31일) 이내에 설치 및
        정보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되며, 당해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한해 1회만 경감(소급 적용 안됨)

작은값 (10%, 설치비용)

  • 주차정보 제공 : 경감률 10% 범위 내 적용
    -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다음해부터는 부담금 부과기간 내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%이상 유지할 경우
        정보 표출기간 비율에 따라 부담금 경감 적용

※ 정보표출 기간 확인방법 :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정보제공 이력자료 확인(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제공)
표출기간 비율과 경감율
표출기간 비율(a) 80% ≤ a < 85% 85% ≤ a < 90% 90% ≤ a < 95% 95% ≤ a
경감율 5% 6% 8% 10%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관리계약서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운영 확인서
        (증빙 : 주차시스템 현장 설치 사진,
        서울시 주차정보 안내 홈페이지 캡쳐)
<참여중>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
        (비용포함)
  • 주차정보제공 결과 확인서
        (증빙서류 : 서울시 주차정보 홈페이지 캡쳐 화면(매월))
중요사항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참여 신청시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 후 시행(주차장 운영정보 제출)
  • 서울시 주차정보제공 Open API(표준연계 정의서) 확인
  •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비용 인정 항목 확인
  • 실시간 주차정보는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, 시민들의 주차편의 증대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포탈,
        차량 내비게이션 등에 제공될 수 있음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자전거 이용환경 구축
정의
  •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(시설물)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, 소속종사자 출·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
경감비율
  • 2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출·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
운영방법
  • 종사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(샤워실과 거치대(보관소) 등) 필수설치
  • 자전거 이용확인이 가능한 장비(RFID) 설치 또는 앱 등 시스템 자료만 인정
  • 종사자의 출·퇴근시 자전거이용(공공 자전거‘따릉이’포함) 확인
  • 이용횟수 월 4회 이상 이용시 1명 인정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/미만 분기별/반기별 1회 이상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
  • 현장점검 : 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설치 여부 확인
  • 설치 완료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확인(시설물 및 장비 설치 전후 사진, 설치계약서, 설치비용 등)
  •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자치구에 제출한 공공자전거와 일반자전거 이용
        증빙자료로 이행여부 확인
    - (일반)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RFID 등 시스템에 의한 자료 이행확인(CCTV 불인정)
      ※단, 2023년도에 cctv설치, 설치비용을 경감받은 경우, 1회만 인정 가능
    - (공공)시설물에서 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개인별 이용내역을 취합하여 제출
    ※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자료(이용시간, 이용자(종사자), 이용거리, 금액 등)을 제출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① 20% 범위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자전거 이용확인 장비 설치 비용의 50%에 대해 경감

작은 값(20%,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 설치비용의 50%)
  • - 편의시설 : 샤워실과 자전거거치대(보관소) 등
    - 이용확인 장비 : RFID등 시스템에 의한 자료만 확인(육안확인 불인정)
    - 편의시설과 이용확인장비가 모두 설치 시 경감가능하며, 경감은 신규 설치한 당해연도에 한함
    ② 10% 범위내 자전거이용 실적에 대해 경감
작은값 (10%, 참여비율) 참여비율 =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(일반자전거 + 공공자전거)
총 종사자수
  • - 자전거 환경구축 완료시설물에 한하여 신청 및 경감인정 가능함
    - 자전거이용 실적은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간대(7시~9시, 18시~20시)에 이용한 실적만 인정
    ▶ 일반자전거 : 이용확인장비(RFID 등)를 통해 기록된 이용실적 제출
    ▶ 공공자전거 : 개인의 출퇴근시 이용 증빙자료 제출(이용자(종사자), 이용시간, 이용거리, 금액 등 포함)
제출서류
  • 전체 종사자, 일반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샘플보기
  •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와 이용확인장비 설치완료 및 설치비용 증빙자료
        (설치계획서 및 편의시설 설치 전후 사진,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)
  • 7~9시, 18~20시만 인정
  • 공공자전거 ‘따릉이’ 이용 현황 자료(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현황자료)
        (이용시간, 이동거리, 이용실적(요금 내역) 등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)
    ※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
중요사항
  • 자전거 편의시설 중 샤워실 및 거치대(보관소)는 필수구축이며, 이용확인장비는 시스템에 의한 장비로 제한함
  • 자전거 이용환경(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) 구축없이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하여 경감인정 불가함
  • ‘소속 종사자’란 시설물 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의 종사자를 의미(허위로 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)
  • 자전거이용 실적으로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공공자전거 이용실적만으로 경감 가능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
정의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부제(2부제)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(1회 참여 시 0.3%)
이행기준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
    - 홀짝제로 운영하고, 홀수(짝수)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(홀수) 차량은 운행 제한
    < 예 : 1일/3일/5일/7일/9일 -> 23가1562 운행 제한 >
    (단, 진입차량의 10%이내 차량 미이행시도 인정)
운영방법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
  •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점검방법
  •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
  •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
  •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 포함)를 제출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율 계산
  • - 1회 참여 시 0.3% :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승용차 2부제 경감률의 2배로 산정
    ※승용차 2부제의 평일 하루 경감률은 0.16%
  • 전체 입차 차량의 2부제 위반율(위반차량/입차차량)이 10% 이하인 경우만 인정
제출서류
  • 입간판 설치 또는 단속요원 배치 현황
  •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(6시~21시)(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)
  • 예외차량 리스트
  • 종사자 차량 리스트
중요사항
  •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’ 서울시 행정․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,
        중앙 행정․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, 해당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
  • 본 프로그램과 승용차 2부제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한 시설물은 승용차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함
  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
    - 종사자 의무 참여,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
  •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    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- 영우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도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        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        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
정의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소유자
경감비율
  • 10% 범위내(1회 참여 시 0.6%)
이행기준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 진입을 제한
운영방법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폐쇄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주차장 진입 차량 제한
  • 시설물 종사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 예외차량으로 인정(단, 주차면수의 10% 이내에서 인정)
   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점검방법
  •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
  •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
  •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
경감방법
  •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차장 폐쇄 참여횟수에 따라 경감률 계산
    - 1회 참여 시 0.6% :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승용차 2부제 경감률의 4배로 산정
    ※ 승용차 2부제의 평일 하루 경감률은 0.16%
  • 전체 입차 차량의 시설물 진입율(출입차량/주차면수)이 2% 이하인 경우만 인정
제출서류
  • 주차장 폐쇄 증빙 사진(입간판 또는 안내문)
  •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(6시~21시)(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)
  • 예외차량 리스트
중요사항
  •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‘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’ 서울시 행정․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,
        중앙 행정․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, 해당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
  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
    - 종사자 의무 참여, 이용자 자율 참여 등의 경우 경감 불가
  •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    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- 영우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도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        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        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
정의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(12월~다음연도 3월)동안 승용차 2부제 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15% 범위내
이행기준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홀짝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
운영방법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승용차 2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또는 안내문 설치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2부제 위반 차량 진입 제한
  • 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점검방법
  •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
  • 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    ※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 포함)를 제출
    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경감방법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(4개월, 12월~다음연도 3월)동안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경감
  • 이행기간과 경감률
    이행기간 4개월 이행 3개월 이행 2개월 이행 1개월 이행
    경감률 15% 11% 7% 3%
  • 위반대수가 하루 10%이하,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(공휴일 제외)의 10%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
제출서류
  • 입간판 설치 또는 단속요원 배치 현황
  • 이행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차량 출입 자료(6시~21시)(종일 출입차량의 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된 원본데이터)
  • 예외차량 리스트
중요사항
  •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「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(‘19.11.1)」에 따라 행정․공공기관의
        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, 해당기관은 본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중복경감은 불가
  •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프로그램과 승용차 2부제를 함께 신청한 시설물은 승용차 2부제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
        2부제 경감률 적용
  •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
  •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    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    - 영우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도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        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        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통근버스 운영
정의
  •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·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(100명이상)
경감비율
  • 1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·퇴근시 교통수단 제공
        (단, 당해시설물 기숙사 생활 종사자 제외)
운영방법
  • 통근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현장점검 : 통근버스 운행여부 확인
  • 서류점검(매월) : 운행계통도, 운행일지
경감방법
  • 부담금의 15% 범위 내 경감
  • - 경감율 = (총 좌석수 ÷ 총 종사자수)×2×100%
  • ※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율은 100분의 50만 적용
증빙서류 <신청시>
  • 운행계통도 샘플보기
  •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전세 계약서
  • 종사자 현황 샘플보기
        (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증빙서류)
<참여중>
  • 운행일지
  • 운행차량 증빙사진
중요사항
  •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(승차정원 16인승 이상)를 통근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신청·경감가능함
  •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안한 경우 예외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셔틀버스 운영
정의
  •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10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른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
  • 운영시간 : 오전 8시 ~ 오후8 시
운영방법
  • 셔틀버스 운행 및 운행일지 작성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현장점검 : 셔틀버스 운행여부 확인
  • 서류점검(매월) : 운행계통도, 운행일지
경감방법
  • 부담금의 10% 범위 내 경감율
  • 경감산정 = 운행비율(10%)
    - 운행비율 = 일평균 총 운행횟수 [노선1(대수×횟수) + 노선2(대수×횟수) + ...]
운행비율과 경감율
운행비율 ≥10회 ≥20회 ≥30회 ≥40회 ≥50회
경감율 2% 4% 6% 8% 10%
  • ※ 1회 : 왕복기준(편도는 제외)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운행계통도 샘플보기
  •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전세 계약서
<참여중>
  • 운행일지
  • 운행차량 증빙사진
중요사항
  •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2조제1항에 따라 학교, 학원, 유치원, 어린이집, 호텔,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시설
        (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금융기관 또는 병원
        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
  •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
  •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        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업무택시
정의
  • 업무출장 시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소속회사가 정산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업무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, 소속회사가 비용 지불 (법인카드 또는 업무택시카드 이용)
    ※ 종사자는 소속 회사가 고용한 종사자만 해당되며, 동일한 시설물 내 임차인이 업무택시 회사와 별도계약 또는 협약을 맺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
운영방법
  • 업무택시회사와 이용계약 협약
  •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 이용
점검방법
  • 서류점검 : 업무택시 사용내역(기업체가 제출한 이용금액과 업무택시회사가 제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함)
경감방법
  • 월별 계산하고 참여기간 합산하여 적용
  • 월별 경감한도금액 범위 내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% 경감

    - 월별경감금액 = 작은값(ⓐ 월별 경감한도금액, ⓑ 월별 실제 사용금액의 50%)
    ⓐ 월별 경감한도 금액 = (부담금 X 5%÷12개월)
    ⓑ 월별 실제사용 금액 = 월별 업무택시 이용금액
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업무택시 협약서
<참여중>
  • 업무택시 이용내역
  • 법인(업무택시)카드 지출내역 등
중요사항
  • 계약은 하였으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미경감
기타 감축프로그램
정의
  • 기업체가 서울시에서 제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외에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종사자, 이용자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(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)
이행기준
  •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수립 및 이행
    - 10부제, 승용차 함께 타기,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, 배송시스템 개선,
          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, 연합 교통수요관리 등을 실시하고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

운영방법
  •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
점검방법
  • 현장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현장점검 : 운영여부 확인
  • 서류점검 : 운영계획서, 운영결과서
경감방법
  •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객관적인 교통량 감축 효과 및 그에 준하는 시행효과 제시
  • 5% 범위 내에서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경감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운영계획서
<참여중>
  • 운영결과서 (개선효과), 증빙자료
중요사항
  •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전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진행
        (부설주차장 야간개방,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은 제외)
  •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실비 등을 반영하고, 업종별·시설물별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
        이행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
  •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% 이내로 적용
기타(부설주차장 야간개방)
정의
  •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부설주차장을 야간(또는 전일)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
운영방법
  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(또는 전일)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
  • 자치구(시설공단)와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체결
점검방법
  • 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현장점검 : 주차장 개방 및 이용현황 확인
  • 서류점검 : 시설주와 자치구(시설공단)와의 주차장 개방 약정서, 해당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,거주차우선주차 현황 자료
경감방법
  •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야간(또는 전일)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‧운영(개방면수는 최소 10면 이상)
  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과 경감율
    거주자우선주차
    이용비율
    ≥50% ≥60% ≥70% ≥80% ≥90%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=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
    경감율 1% 2% 3% 4% 5% 총 개방면수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건물주 야간개방 참여신청서
<참여중>
  • 자치구(시설공단)와 약정서(계약서),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자 현황 등
  • 거주차우선주차 현황(월단위)
중요사항
  •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전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부서에 개방여부 확인 후 진행
  •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주차담당한테 현장점검내용 확인
  • 개방범위 :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으로, 주말만 개방하는 것은 인정 불가
  •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% 이내로 적용
        (부설주차장 야간개방,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포함)
기타(녹색교통환경 조성)
정의
  •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녹색교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
  •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구축
운영방법
  • 시설물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하여 소유등록차량을 없애거나 친환경차량으로 소유차량을 유지하는 것
  • 시설물 소유의 주차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주차면과 충전시설을 1개 이상 구축(단, 급속 충전시설만 해당)
    ※ 「주차장법」 상 주차장 50대 이상 건축물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상
       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주차면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
         - 2022.1.28 기준 건축허가 전후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면수의 비율이 서로 다르니 숙지 요망
점검방법
  • 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현장점검 :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확인
  • 서류점검 : 시설물 소유 차량 현황,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,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설치 완료 증빙서류,
        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서류
경감방법
  • 경유차 폐차 시 : 1% 범위내
    (단, 경유차 재구매시 경감 금액은 환수조치하며,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시설물은 모든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인정)
  • 경유차 폐차 & 친환경자동차 교체시 또는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와 충전시설 구축 사 : 2%
    (단, 경유차 재구매시 경감 금액은 환수조치하며, 1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시설물은 모든 소유의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 인정)
           -충전시설은 급속충전시설만 인정하며 완속충전시설은 해당 되지 않음
  • (급속)충전시설 구축 &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 : 1%
  • 모든 경감은 1회에 한함
    ※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기 구축하였으나, 경감신청을 못한 경우 : 1회에 한하여 인정
         - 경유차 폐차 & 친환경자동차 교체시 또는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와 충전시설 구축 시 : 2%
         - 급속충전시설 구축 & 친환경자동차 주차면 확보 : 1%
제출서류
  • 시설물 소유 등록 차량 현황
  • 폐차 신청 및 완료 서류
  • 친환경자동차 구매 증빙 서류
  • 충전시설 설치완료 증빙 서류
중요사항
  • 당해연도에 경유차 폐차와 충전시설 설치 모두 참여 시 최대 2% 경감
  • 2개 이상의 기타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도 합산 경감비율은 최대 5% 이내로 적용
        (부설주차장 야간개방, 녹색교통환경 조성 프로그램 포함)
기타(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)
정의
  • 기업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(종사자 100인 이상)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기업체가 60% 이상의 종사자에게 5만원 이상 충전된 대중교통 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급하고,
        그 보조금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확인된 경우(경감 방법 참조)
운영방법
※ 시범운영으로, 기업체에서 종사자에게 1회 지급 또는 격월, 매월 지급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감 범위안에서 경감
    (필수항목 : 종사자의 60% 이상 + 50,000원 이상 + 1회 이상 지급)
    '티머니 카드 & 페이' 홈페이지 가입하면 대중교통 사용내역 제출 가능(거래내역 본인 동의 체크시)
    ☞ 다만, 종사자가 대중교통 사용내역 제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경감신청 불가
       (대중교통 사용 내역 제공 내용 : 카드 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대중교통사용 횟수, 금액, 사용처 등)
  • 기후동행카드 : 종사자 선구매(사용) -> (기업체 확인) -> 후지원(기업체->직원) -> 지원금액 제출
    - 기업체 : 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사용내역 확인 -> 종사자에게 입금 -> 입금액 등 제출
       (제출사항 : 카드번호, 사용자 이름, 입금액, 대중교통이용건수, 대중교통이용금액)
  • 대중교통 안심카드 : 회사에서 필요 직원 사전 조사 -> 일괄 구매 -> 직원 배포 및 사용 -> 사용금액 제출
    - 기업체 : 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사용내역 확인 후 구매비용 및 실제 사용금액
       (제출사항 : 카드번호, 사용자 이름, 지원금액, 사용금액, 대중교통이용건수, 대중교통이용금액)
점검방법
  • 1차 점검(기업체) : 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거래내역서(직인 포함) 1장
  • 2차 점검(자치구) : 현장점검(대중교통 거래내역서 보관 여부 및 예외차량 내역 등)
  • 점검횟수 : 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 / 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경감방법
  •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급
    지급 비율 구분 값에 따른 경감율
    구분 전체 종사자의 60% 이상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80% 이상
    경감율 3% 5%
  • 경감율 범위내 지원금액 실적에 대해 경감
    작은값 (경감율에 의한 경감액, 실제 지원금액)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종사자 100인 이상만 신청 가능
  • 종사자의 승용차부제, 승용차유료화 등
  • 예외차량 등록 내역
<참여중>
  • 대중교통 안심카드 구매내역(카드값 포함) 샘플보기
  • - 대중교통안심카드 대중교통 거래내역서
  •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샘플보기
중요사항
  • 승용차부제, 승용자유료화 등 예외차량 등록자, 차량 제공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(지급 대상자 아님)
  • 대중교통 이용 확인을 위해 종사자의 사용내역 확인절차 必(1차 : 기업체, 2차 : 자치구)
  •      ※ 종사자가 사용내역을 동의하지 않을시 경감을 받지 못함(사용내역에 티머니 직인 포함여부 확인)
  • 구매는 하였으나,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감
  • 시범운행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추가 할인 검토 예정
기타(유연근무제 운영)
정의
  • 종사자의 30%이상이 시차출근(09: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) 참여,
  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것
참여대상
  • 시설물 소유자 (종사자 50명이상)
경감비율
  • 5% 범위 내
이행기준
  • 오전 9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출근 (시차출근제)
  • 시설물(사업장)이 아닌 집(재택근무제)또는 거주지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(스마트워크센터)
  • 참여인원 : 종사자(50명 이상의 사업장)의 30% 이상 참여
  • 운영시간 : 오전 6시 ~ 12시까지
  • 출퇴근 및 재택근무시 근무확인서 등 시스템 구축 必
운영방법
  • 유연근무제 운영 관련 사규
  • 유연근무제 운영 및 관리(시스템 구축)
점검방법
  • 점검횟수 : 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 / 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  • 점검내용 : 유연근무제 참여여부 확인(근무상황부, 출퇴근기록부 등 유연근무제 참여 증빙 서류)
  • - 시스템으로 인한 근무 확인
경감방법
  • 경감률 5% 범위내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
    참여율과 경감율
    참여율 ≥30% ≥50% 참여율 =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
    경감율 2% 5% 총 종사자수
제출서류 <신청시>
  • 종사자 50인 이상 + 시스템 구축시 신청 가능
  • 유연근무제 관련 사규
  • 전체 종사자 현황
  •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 현황(예정)
<참여중>
  • 매월 총 종사자수 및 유연근무제 참여자 현황
  • 유연근무제 참여 증빙서류(시스템 업로드 必)
중요사항
  • 오전 6시 이전 및 정오(12시)이후 출근하는 것은 제외
  • 당해 시설물의 기숙생활자, 3교대 근무운영자는 제외
  • 시설물 업무특성(오프시간 등)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(백화점, 할인마트 등)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