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|
- 기업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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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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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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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기준 |
- 기업체가 60% 이상의 종사자에게 5만원 이상 충전된 대중교통 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급하고,
그 보조금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확인된 경우(경감 방법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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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 |
※ 시범운영으로, 기업체에서 종사자에게 1회 지급 또는 격월, 매월 지급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경감 범위안에서 경감
(필수항목 : 종사자의 60% 이상 + 50,000원 이상 + 1회 이상 지급)
'티머니 카드 & 페이' 홈페이지 가입하면 대중교통 사용내역 제출 가능(거래내역 본인 동의 체크시)
☞ 다만, 종사자가 대중교통 사용내역 제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경감신청 불가
(대중교통 사용 내역 제공 내용 : 카드 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대중교통사용 횟수, 금액, 사용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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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후동행카드 : 종사자 선구매(사용) -> (기업체 확인) -> 후지원(기업체->직원) -> 지원금액 제출
- 기업체 : 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사용내역 확인 -> 종사자에게 입금 -> 입금액 등 제출
(제출사항 : 카드번호, 사용자 이름, 입금액, 대중교통이용건수, 대중교통이용금액)
- 대중교통 안심카드 : 회사에서 필요 직원 사전 조사 -> 일괄 구매 -> 직원 배포 및 사용 -> 사용금액 제출
- 기업체 : 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사용내역 확인 후 구매비용 및 실제 사용금액
(제출사항 : 카드번호, 사용자 이름, 지원금액, 사용금액, 대중교통이용건수, 대중교통이용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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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방법 |
- 1차 점검(기업체) : 종사자가 제출한 대중교통 거래내역서(직인 포함) 1장
- 2차 점검(자치구) : 현장점검(대중교통 거래내역서 보관 여부 및 예외차량 내역 등)
- 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/ 3천㎡ 미만(반기별 1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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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방법 |
- 대중교통 이용하는 종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급
지급 비율 구분 값에 따른 경감율
구분 |
전체 종사자의 60% 이상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|
80% 이상 |
경감율 |
3% |
5% |
- 경감율 범위내 지원금액 실적에 대해 경감
작은값 (경감율에 의한 경감액, 실제 지원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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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<신청시>
- 종사자 100인 이상만 신청 가능
- 종사자의 승용차부제, 승용차유료화 등
예외차량 등록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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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참여중>
- 대중교통 안심카드 구매내역(카드값 포함) 샘플보기
- 대중교통안심카드 대중교통 거래내역서
-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샘플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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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사항 |
- 승용차부제, 승용자유료화 등 예외차량 등록자, 차량 제공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(지급 대상자 아님)
- 대중교통 이용 확인을 위해 종사자의 사용내역 확인절차 必(1차 : 기업체, 2차 : 자치구)
※ 종사자가 사용내역을 동의하지 않을시 경감을 받지 못함(사용내역에 티머니 직인 포함여부 확인)
- 구매는 하였으나,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경감
- 시범운행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추가 할인 검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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