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 메뉴
본문바로가기
상단메뉴바로가기
하단메뉴바로가기

신청 방법 안내

홈 > 교통수요 관리 신청 > 신청 방법 안내 인쇄인쇄

  • 대상시설
  • 대상시설

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(총면적 1,000㎡ 이상)

  • 신청방법
  • 신청방법

    인터넷신청 :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접속

    서면신청 : 시설물 소재 구청 (교통행정과)

  • 신청기간
  • 신청기간

    당해년도 7월31일까지(익년도 4월30일까지 가능, 단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