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|
-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·출입하는 것을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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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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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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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기준 |
- 승용차번호 끝번호의 숫자와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
(예 : 23가1562 → 2일/7일 운행제한)
- 요일별 운행제한 차량 끝번호 지정하여 운영(주말과 공휴일 제외)
(예 : 월요일(1/6), 화요일(2/7), 수요일(3/8), 목요일(4/9), 금요일(5/0))
- 단, 주차면수의 4%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(서울시 조례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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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 |
- 승용차 5부제 운영 알림 입간판 설치
- 승용차 5부제 위반 차량 단속요원(주차장 관리요원) 배치(선택), 단, 미 배치시, 이행기준에 따라
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- 이행기준에 따라 시설물 진입구(주차장 등)에서 승용차 5부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
※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제외차량 : 긴급자동차, 장애인차량, 의료시설 환자 이송용 차량(서울시 조례 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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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방법 |
- 이행점검 횟수 :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(데이터기반 주차장자료(원본)로 이행여부 확인)
-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차량출입자료(차량번호, 출입시간 등이 포함)를 제출
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※ 운영기간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계산
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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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방법 |
-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월할 및 일할계산 하여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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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대수가 하루 4%이하, 위반일수가 월 주중 일수(토요일, 공휴일 제외)의 4% 이하일 경우에만 이행 인정
(※ 서울시 조례 제9조 근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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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<신청시>
- 이행계획서, 초기자료
- 초기자료 : 제외차량 현황 및 증빙자료
입간판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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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매달 실적 입력>
- 차량 출입자료(07~20시)(차량번호, 출입시간)
- 예외차량 리스트(변경시 증빙자료 해당달 입력)
- 종사자 차량 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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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사항 |
- 종사자와 이용자가 동시 참여했을 경우에만 경감 가능. 단,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
경감비율의 1/2 적용
-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신청시 종사자와 이용자 동시참여시만 인정, 단 경감비율의 1/2적용
산업통상자원부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개정,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(의무)
(지침 적용대상 :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/ 지침 미적용 : 공용차량, 민원인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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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설물 종사자, 이용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은 예외로 함(서울시 저출산 대책)
- 임산부 동승차량은 병원 증명서, 임산부 수첩 등으로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어야 함
- 영유아 동승차량은 시설물 또는 관내에 위치한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 등)의 재원증명서 등을 통해 개별 등원과 동승여부가
확인되어야 함(관내에 위치하지 않은 어린이집(또는 유치원)은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)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 중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
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는 예외로 함
-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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