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의 |
-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(시설물)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, 소속종사자 출·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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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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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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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기준 |
-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설치하고 종사자가 출·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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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방법 |
- 종사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(샤워실 및 거치대(보관소) 등)과 자전거 이용확인장비(RFID 또는 CCTV 등) 반드시 설치
- 종사자의 출·퇴근시 자전거이용(공공 자전거‘따릉이’포함)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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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방법 |
- 현장점검횟수 : 연면적 3천㎡ 이상/미만 분기별/반기별 1회 이상 월1회 시스템 업로드자료 점검
- 현장점검 : 자치구 담당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설치 여부 확인
- 설치 완료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 확인(시설물 및 장비 설치 전후 사진, 설치계약서, 설치비용 등)
-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자치구에 제출한 공공자전거와 일반자전거 이용
증빙자료로 이행여부 확인
- (일반)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RFID 수집자료 또는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확인
- (공공)시설물에서 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개인별 이용내역을 취합하여 제출
※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단위의 주중(월~금) 자료(이용시간, 이용자(종사자), 이용거리, 금액 등)을 제출
※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로 이행여부 파악 불가능 시 경감 불가
※ 연 2회 이상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 관계자가 시설물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(필요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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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방법 |
- ① 20% 범위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자전거 이용확인 장비 설치 비용의 50%에 대해 경감
작은 값(20%,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 설치비용의 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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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편의시설 : 샤워실과 자전거거치대(보관소) 등
- 이용확인 장비 : RFID, CCTV, 적외선 카메라 등
- 편의시설과 이용확인장비가 모두 설치 시 경감가능하며, 경감은 신규 설치한 당해연도에 한함
② 10% 범위내 자전거이용 실적에 대해 경감
작은값 (10%, 참여비율) |
참여비율 |
= |
자전거 이용 종사자수(일반자전거 + 공공자전거) |
총 종사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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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전거 환경구축 완료시설물에 한하여 신청 및 경감인정 가능함
- 자전거이용 실적은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간대(7시~9시, 18시~20시)에 이용한 실적만 인정
▶ 일반자전거 : 이용확인장비(RFID, CCTV 등)를 통해 기록된 이용실적 제출
▶ 공공자전거 : 개인의 출퇴근시 이용 증빙자료 제출(이용자(종사자), 이용시간, 이용거리, 금액 등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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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 |
- 전체 종사자, 일반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 종사자 현황 샘플보기
-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와 이용확인장비 설치완료 및 설치비용 증빙자료
(설치계획서 및 편의시설 설치 전후 사진, 설치완료 서류 및 설치계약서)
- 일반자전거 이용 현황 자료
(RFID 또는 CCTV 자료 등 자전거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전거 이용 확인)
- 공공자전거 ‘따릉이’ 이용 현황 자료
(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현황자료(이용시간, 이동거리, 이용실적(요금 내역) 등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)
※ 운영기간 중 설치한 경우 해당월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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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- 자전거 편의시설 중 샤워실 및 거치대(보관소)는 필수구축이며, 이용확인장비는 별도 유형제한 없음
- 자전거 이용환경(편의시설 및 이용확인장비) 구축없이 자전거 이용실적에 대하여 경감인정 불가함
- ‘소속 종사자’란 시설물 내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체의 종사자를 의미(허위로 제출 시 미이행으로 간주)
- 자전거이용 실적으로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은 일반자전거 이용없이 공공자전거 이용실적만으로 경감 불가
- 제출자료의 이행입증에 대한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있으며, 이행확인 불가능 및 추가 제출 요구 불응시
경감에서 제외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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