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교통수요 관리 신청 > 신청 방법 안내 인쇄
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(총면적 1,000㎡ 이상)
인터넷신청 :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접속
서면신청 : 시설물 소재 구청 (교통행정과)
당해년도 7월31일까지(익년도 4월30일까지 가능, 단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