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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
부과기준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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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㎡ 이하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 700원 |
3천㎡ 초과 ~ 3만㎡ 이하 | 700원 | 800원 | 900원 | 1,000원 | 1,100원 | 1,200원 | 1,400원 |
3만㎡ 초과 | 800원 | 1,000원 | 1,200원 | 1,400원 | 1,600원 | 1,800원 | 2,000원 |
※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