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체 교통수요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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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고,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
근거법령
- 도시교통정비 촉진법(이하 "도촉법")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(이하 "경감조례")
제도개요
- 가.참여대상
- 부담금 대상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시설물
- 나.적용대상
- 다.이행기간
- 8월 1일 ~ 다음해 7월31일
※ 최소이행기간 :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
- 라.참여방법
- 신청기간 : 당해년도 7월31일 (익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가능)
- 신청방법 : 서울시 소재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계획서 제출
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신청
- 제출서류 :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서
- 마.참여혜택
-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프로그램별 0~40%)
※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 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
- 바.교통량감축프로그램
- 승용차 부제 운영(5부제, 2부제)
- 주차장 유료화 운영
- 통근버스, 셔틀버스, 자전거이용, 업무택시 등